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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60% 회계서류 안 냈다...'자료제출 거부' 노조 52곳에 과태료 부과

미제출 비율 민주노총 59.7%·한국노총 4.7%
이달 셋째 주부터 현장조사 착수…폭행·협박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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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관련한 자료의 비치·보존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선데 이어, 나머지 노동조합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점검 대상 노조 318곳 가운데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곳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52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다.

상급 단체별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 한국노총 4.7%, 기타 8.3%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12배 이상에 달했다.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했다.

조직 형태별 미제출 비율은 산별노조 35.2%, 연맹·총연맹 25.9%, 기업단위 노조 3.0%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조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 정부는 노동 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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