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사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플랫폼 또는 핀테크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서비스가 허용되는 대상은 온라인(CM)채널 상품에 국한된다. 전화판매(TM) 상품과 설계사들이 판매하는 대면판매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은 여행자나 화재보험과 같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등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이 큰 종신보험 등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들을 한 번에 모아 비교하고 추천받은 뒤 각 보험사의 '보험 권유' 단계까지 연결받을 수 있다. 이후 상품 설명과 청약, 계약 등 실제 가입절차와 사후관리는 보험사가 맡는 형태다.
소비자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비교·추천과정에서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을 갖추도록 했다.
이 서비스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됐다. 단기보험은 대면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고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로 정해졌다.
이밖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단독거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 하도록 했다. 수수료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2분기 중 제도 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