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30.34

  • 3.13
  • 0.11%
코스닥

862.15

  • 7.72
  • 0.90%
1/3

직장인 절반 야근하지만…3명 중 1명 은 "수당 못 받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절반 야근하지만…3명 중 1명 은 "수당 못 받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가량이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직장갑질119는 '공짜 야근'이 만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