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의무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근거등 제재조치 근거도 함께 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등으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을 법제화해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판촉영업자만 가능하다. 신고 없이 이 업무를 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하려면 위탁한 제약사 등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이수자가 업무에 종사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