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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월까지 ‘은행 예대율’ 등 규제 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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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시행한 금융규제 완화 조처 일부를 오는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실시한 금융규제 유연화(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처 일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이 3~4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되는 규제 완화 조처는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보험사 퇴직연금 차입한도 △금융투자업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여전사 원화 유동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취급한도 등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와 금리 상승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고 기업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은행과 저축은행의 유동성 규제 등을 푼 바 있다.

그밖에 △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나 △ 금융지주 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금융투자업 자사보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 PF ) 관련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 ABCP ) 매입시 순자본비율 ( NCR ) 위험값 완화 등은 6월 말로 정해둔 기존의 만기 시한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금융규제 완화 조처의 연장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 진단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과 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미분양 규모가 적고 연체율도 낮아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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