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천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천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천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천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천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천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천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천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천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천만원, 15억4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