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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도 "4일 일하고 3일 휴무"…근로시간 주45→40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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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칠레가 근로 시간을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뒀다.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근무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가족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한 안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3일 휴무'가 가능해진다. 현지에서는 '4×3'이라고 표기한다.

고용주와의 합의를 전제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초과 근무 보상 가능성도 열었다.

가사도우미와 객실 승무원 등 그간 법으로 노동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직종의 정규직화 길 역시 열렸다.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는다.

초과근무 수당 개편, 최대 닷새간의 시간 외 근무 휴일 인정, 호텔 근무자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제 폐지도 담았다.

다니엘 누녜즈 상원의원은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근무 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엘테르세라는 보도했다.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이 그 복안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40시간제 향해 전진'이라는 언급과 함께 "우리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상원(본원)에서 입법 절차를 밟은 이 법안은 다음 달 하원(심의원)에서 안건으로 다룬다. 정부는 '초당적 동의' 분위기에 따라 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4월 첫째 주에는 하원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통과될 경우) 정부 목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새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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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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