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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실 은행 경영진, 다시는 일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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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의 구제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의회가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SVB과 시그니처은행처럼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쇄한 SVB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대형 은행 등 금융사들을 회생시키고, 이 회사 임원진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합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마불사’ 전례를 떠올리게 했다. 이에 바이든이 비판 여론을 '조기 진화'하는 차원에서도 경영진 책임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SVB 최고경영자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불과 며칠 전에 300만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현재 FDIC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부실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할 권한이 있지만 이 조항이 매우 큰 규모의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SVB와 시그니처 같은 규모의 은행 등 더 넓은 범주의 은행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으로는 FDIC가 관리하게 된 은행의 경영진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만 해도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돌아서서 다른 은행을 경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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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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