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낸 주식분할, 현금배당 등 주주제안을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태광산업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주식 분할, 현금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의 주주제안을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주식 10분의 1 액면분할에 대해서는 "주식분할은 단기적인 주가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주식시장 흐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 고유의 가치 및 펀더멘털과는 관련 없는 단기 이벤트로 오히려 주가를 왜곡시켜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현금 배당 규모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은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향후 10년간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투자자금 확보 차원의 현금성 자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자시에도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해 예측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광산업은 최근 주총을 앞두고 기업가치와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에는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광산업은 대규모 신규 투자와 경영 혁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주주 우회 지원 등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빈약한 만큼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가처분은 끝내 법원에서 끝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분리선출을 요구했지만, 태광산업은 지난해 분리선출한 감사위원 1명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지난 2021년 분리선출을 통해 나정인 사외이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 상법을 위반하여 2022년에 또 최원준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해 선임했다며 태광산업에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의안상정가처분 기각결정은 태광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회계장부열람등사등 소수주주권한을 통해 태광산업 경영진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