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고, 2년 연속일 경우 상폐 심사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 19곳은 올해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라 증시 퇴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월 현재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2곳, 코스닥시장 55곳.
이 가운데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유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상장사는 각각 6곳, 54곳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해당 종목들 모두 반기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이달 말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폐 기로에 놓였던 기업은 2020년부터 꾸준히 60곳을 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고 해도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2019년부터 2년 연속으로 비적정을 받는 경우에만 상폐 심사를 거치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장폐지 심사대’에 곧바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몇 곳이나 될까.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비적정을 받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3곳, 코스닥시장 16곳 등 모두 19곳.
문제는 이 종목 모두 지난해 ‘2022년 반기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성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단기간 안에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달 말에 나올 감사보고서에서도 같은 의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A회계법인 관계자: 보통의 경우는 앞으로 계속 기업 가정이 안된다거나 진짜 문제가 크다거나 이런 경우에 비적정을 준단 말이죠. 이게 6개월 만에 해소가 잘 안되죠. 6개월 만에 해소될 정도의 회사면 반기 의견에 비적정을 안줘요.]
결국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면,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개선기간이 부여됩니다.
단, 해당 기간 동안 주식매매는 계속 정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간 거래정지로 돈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상폐 ‘경고음’을 울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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