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쉬운 이자장사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은행들을 규제하자는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은행 횡재세' 도입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은행들의 주가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빗발치는 여론에 은행법 손질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9일) 오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논의 순서가 뒤로 밀려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진 못했지만 안건이 상정된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 금리 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2114641호,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따져보고, 금융당국이 이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은행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될 이자를 계산했는지를 설명할 책임도 강화합니다.(2116021호,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은행이 대출자에게 잘못된 기준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데다, 금융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무기로 마진을 챙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더해 신용도가 오른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2116674호,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은행들의 서민 금융 액수를 늘리는 '은행 횡재세'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주를 향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물론 배당을 두고도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 금융 시장 위기에 대비해 평년 이상의 충당금을 확보해 둔 만큼 배당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증권가에서 최근의 규제 움직임이 은행의 이자·비이자이익 전반에 악재가 될 것이라 보는 이유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현황을 보면 좀 나가기는 했잖아요. 아무래도 규제 관련 이슈가 좀 컸고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은행주들이 단기간에 오른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 9개 금융지주·은행이 포함된 KRX은행 지수는 한 달 동안 10% 넘게 빠진 상황(23/3/9 종가 625.07 기준, ▲10.4%). 일각에서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까지 은행 길들이기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주를 향한 투심 위축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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