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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인삼공사 분리' 가처분 취하…KT&G "절차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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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행동주의 펀드의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와 관련해 남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KT&G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주주의 의안상정 가처분 일부 취하(인삼공사 분할 계획 등) 결정을 확인했고, 취하되지 않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건(자기주식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지난 2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KT&G 측을 상대로 접수한 11개의 의안상정가처분 사건 가운데 인삼공사 분리상장 안건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측이 인삼공사 분할계획서 등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협조가 있어야 주주총회에 올릴 수 있는 안건이라고 반박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FCP가 KT&G에 인삼공사 분할계획서 승인, 주당 1만 원 이익배당, 자사주 소각, 이사 선임 등 11개 안건에 대해 KT&G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KT&G는 FCP가 제시한 11개 안건 가운데 인삼공사 분할 계획과 자기주식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안건에 대해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KT&G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9개의 안건은 차석용·황우진 후보자 사외이사 추천, 차석용·황우진 후보자 감사위원 추천, 평가보상위원회 정관 명문화, 주당 1만 원 배당금, 자사주 소각 등이다.

KT&G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는 앞으로도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전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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