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하고 차를 몰고 도주,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느닷없이 주택에 침입해 거주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50대 A씨를 6일 구속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5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거주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다가 달아났다. A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주변에 숨어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4㎞ 떨어진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으며, 경찰의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에 침입해 주택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가지고 나와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며 "흉기 외 다른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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