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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해양경찰관…면허취소 수준에 접촉사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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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한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30대)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22일 오전 6시 55분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북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를 차로 주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순경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잤다가 접촉 사고 직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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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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