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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제형벌 손본다...시장지배적 혁신기업 지위 남용해도 '시정조치'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국무총리 보고…5월 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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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2일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과도한 통제로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의 형벌과 형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2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한데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엔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하고 21개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우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나 참가를 방해한 경우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지만 먼저 시정조치를 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행위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정도, 혁신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위법성 예측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혁신 기술을 통해 급성장한 기업의 경우 의도치 않게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유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와 신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회사에서 특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더라도 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한 자의 경우 기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징역 2년 이하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은 형벌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처벌이 완화된다.

그동안 음식점 사장이 폐업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리사가 아닌데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쓰면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을 완화해준다.

아울러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규정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에는 3차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사항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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