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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DTI 70%' 넘으면 원금상환 유예…은행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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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DTI 70%` 넘으면 원금상환 유예…은행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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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실행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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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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