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사건이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운영 성과와 제도 현황을 점검했다.
2013년 도입된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불공정거래 사건을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사건은 2020년 18건,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연루된 혐의자 가운데 개인 77명, 법인 21곳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돼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 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됐던 코로나 진단키트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늘어난 자가진단 키트 수요를 노려 국내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고 속여 주가를 조작한 임직원을 비롯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던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주식을 대거 처분한 대주주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도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을 신속히 진행하고 공동조사 사건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목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3월 처음 실시됐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취지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