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분식집 돌진해 8명 부상…만취 운전 40대女 '집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식집 돌진해 8명 부상…만취 운전 40대女 `집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건물로 돌진해 안에 있던 이들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구 남구 봉덕시장 입구 분식집 건물을 들이받아 업주,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진 기어라고 생각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가속해 앞에 있던 분식집에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