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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음료서 납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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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음료서 납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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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한 홍삼벵이 진액`(혼합음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음료에는 납이 기준치인 0.3㎎/㎏을 초과해 0.4㎎/㎏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기한이 2024월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410.4㎏(5천130개)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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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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