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4.28

  • 31.22
  • 1.21%
코스닥

706.59

  • 18.69
  • 2.58%
1/4

네이버, 4월부터 '아웃링크' 1년 시범운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4월부터 `아웃링크` 1년 시범운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네이버가 오는 4월부터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인 `아웃링크`를 도입한다.
아웃링크는 우선 1년 동안 시범 운영되며, 이 방식을 택한 언론사는 서비스 안정성·보안성, 기사 가독성 확보 등의 규정을 준수해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휴 언론사들에 배포한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에서 아웃링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17일 공지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11월 언론사에 뉴스 서비스 운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미디어 커넥트 데이`에서 각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아웃링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세부 내용은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아웃링크는 1년의 시범 운영 기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언론사는 최소 6개월간 아웃링크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 아웃링크 운영을 중단하려면 네이버와 합의해야 한다.
아웃링크는 네이버 뉴스에서 언론사가 편집하는 영역인 `주요뉴스`, `심층기획`과 이와 연동된 언론사 홈 일부에만 적용된다.
MY뉴스, 섹션 등은 포털 안에서 뉴스를 읽는 인링크 방식이 유지된다.
또 언론사 편집판에 배열한 기사 제목과 페이지로 이동한 기사의 제목이 다른 경우(단순 줄임 제외)나 유료결제나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 광고가 화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기사 본문을 포함해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10개 이상인 경우, 사용성을 해치는 플로팅 광고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제공할 때 서비스의 안정성·보안성, 이용자 신뢰성, 가독성, 사용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에서 제시한 위반 사례는 총 20가지에 달한다.
네이버는 "가이드를 위반했거나 위반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웃링크 적용을 취소하고 언론사에 정상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달 하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언론사들에 아웃링크 운영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언론사들에 아웃링크 운영 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