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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등에 EU, 유해 콘텐츠 막는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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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등에 EU, 유해 콘텐츠 막는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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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의 구글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트위터 등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층 더 엄격해진 유럽연합(EU)의 콘텐츠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사가 발표한 최근 월간 이용자 수는 각각 4천500만명을 넘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에 의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 대상이 됐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외부 독립 회계, 당국 및 연구자와 데이터 공유, 행위 규범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며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EU는 DSA를 도입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월간 이용자 수를 공표하게 했다.

지정 대상 기준을 넘긴 이들 3개사 중 트위터는 최근 45일간을 기준으로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억90만명이라고 밝혔다.

알파벳은 로그인 상태의 월평균 이용자 기준만으로도 구글맵 2억7천860만명, 구글플레이 2억7천460만명, 구글 검색 3억3천200만명, 유튜브 4억170만명 등으로 지정 대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앞서 메타는 6개월간 EU 내 페이스북 월평균 이용자가 2억5천500만명이고 인스타그램은 약 2억5천만명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률로, 지난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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