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2.37

  • 1.31
  • 0.03%
코스닥

944.06

  • 3.33
  • 0.35%
1/4

'배터리 화재' 코나EV 소유주들, 손배소 1심 패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코나EV 소유주들, 손배소 1심 패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사고가 잇달았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연달아 발생한 화재로 논란이 되자 지난 2020년 10월 2만5천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소유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나EV의 이미지가 하락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사진=현대기아차)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