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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지 붙은 밀실 열었더니 학생들이…변종 '룸카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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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일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들이 줄줄이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룸카페`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했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 중이었다.

같은 날 제주에서도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룸카페`가 도 자치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방 내부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진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방 내부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간이 소파와 쿠션 등도 구비해 놨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이들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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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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