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 스스로 회계 관련 서류 비치와 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 81개)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노동부 본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6조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연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용부는 오는 3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