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6.09

  • 37.56
  • 0.65%
코스닥

1,151.99

  • 2.01
  • 0.17%
1/2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윤경립 대표 오늘 첫 재판

관련종목

2026-02-24 07:0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윤경립 대표 오늘 첫 재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아버지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 원어치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거래 수량과 단가 등을 담합하는 거래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윤 대표는 고 윤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윤 대표에 대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