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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가져갔는데 '퇴짜'…소비자 피해 지속

보증금 반환 거부, 최근 5년간 3400여건
"무인수거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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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편의점, 마트 등에 공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다.
2018년 278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96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천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이 1천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가 171건이었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1천㎖ 미만은 130원, 1천㎖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처가 아니라거나 수거하는 요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빈 병을 가져가도 보증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하면 1만∼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5년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1천323만원에 달했다.
편의점, 마트 등 점주들은 매장 공간이 협소해 빈 용기 수거가 어렵고,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해 불편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빈 용기 회수율을 높이고 반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 무인 수거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 따르면 빈 병 무인 수거기는 경기 29대, 서울 27대, 인천 9대, 경남 8대 등 전국에 총 107대가 있다. 세종과 전북에는 한 대도 없고, 대구와 광주, 울산은 1대씩 설치돼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도입한 제도 취지대로 빈 병 회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이를 대행하는 업주들의 불편이 빈 용기 반환 거부로 이어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경부는 무인 수거기 확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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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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