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떡과 만두 등 설 명절 음식의 재료들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좋을까.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포장한 가래떡의 경우 3일이 소비기한 참고값으로 제시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조금 길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함에 따라 실험을 거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으며, 2025년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가래떡의 경우 1∼35도 실온 보관 대상인 일반포장 가래떡(보존료 무첨가)을 25도와 35도 실온에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균 수와 대장균, 수분 변화 등을 관찰한 결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은 3일이었다.
애초 유통기한이 3일로 설정된 제품이어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없었다. 실온상태로 3일이 지난 제품은 먹지 말아야 하고, 남을 경우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 냉동하는 것이 좋다.
역시 유통기한이 3일인 쑥절편의 실온 보관 소비기한도 3일이었고, 유통기한이 1일은 쑥인절미는 실온보관시 소비기한이 28시간으로 제시됐다.
냉장만두 2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7일로 돼 있지만 실험을 통해 제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이었다. 냉장 만두피는 유통기한(15일)보다 하루 긴 16일까지 소비가 가능했다.
만두 속 재료 등으로 많이 쓰이는 두부의 경우 20개 품목으로 실험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5∼35일로, 유통기한 범위(5∼30일)보다 다소 길었다.
햄 제품들의 소비기한 참고치(11∼61일)도 유통기한 10∼45일보다 길다.
같은 유형의 식품이라도 재료와 포장 상태 등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 ㅎ나다.
식약처는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