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사모전환사채)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국 3개 부서는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 하고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 `지분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해 위반 내역을 조치하는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할 방침이다.
CB발행 금액·횟수가 과다하거나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 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사모 전환사채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이전보다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년 중 사모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7조2,000억원 대비 50% 가량 급증했다.
이렇게 사모CB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된 한편 CB 인수 후 시세 조종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감원이 합동대응반 구성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한 뒤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그 외에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매매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행된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