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TF는 앞서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역시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다.
TF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