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기간 중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는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3일간 공정위 조사관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며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이들은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본부의 조사 방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