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COM NE.O 3기 물류센터 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들이 우려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
앞서 노동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중소금융업처럼 폐쇄적인 사업장을 기획감독한다.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특별감독도 마무리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휴게시설을 충분히 뒀는지,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