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모(51)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도 1심에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는 확인서만 제출받고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며 "담당자들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납품된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여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패티는 당시 4천500장가량 재고가 남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한 소비자가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 `햄버거병` 논란으로 번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했다. 송씨와 황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