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대선후보) 비방 집회를 연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