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의 재심에서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어졌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오늘 이 판결로 노조와 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이제 대화 좀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