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은 이제 중국을 경유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민관리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