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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작업대출 조직 개입...금감원, 사업자 주담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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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한 사례가 확인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당 대출 규모는 약 1.2조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들 작업대출 조직은 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한 뒤,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주도 했다.

구체적인 작업대출 유형으로는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먼저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수법이 주로 쓰였다.

또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심사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확인이 미흡하고, 여신 영업을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점 등 저축은행들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고 대출 심사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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