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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귀한 몸'…전월세 갱신시 감액 계약 급증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 차액에 이자주는 '역월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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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과 신규 전세 수요 감소 영향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월, 11월)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직전 3분기(4.6%)의 2.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집토스는 설명했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12.9%로 3분기(9.1%)보다 증가했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지역의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인천 지역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이었다.
갱신 감액계약이 증가한 것은 최근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고 전세 퇴거 대출이자도 높아져 기존 세입자와 감액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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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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