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러시아 난민 신청자들이 공항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상을 거부한 이들을 법무부는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신속히 입국과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러시아 난민 신청자 5명은 올해 9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 5명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고 있는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들은 공항 창문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다"며 "전쟁 반대와 징집 거부의 관점에서 이들이 적어도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는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라며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심사 불회부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지원과 난민법에 따른 처우를 즉각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