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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했는데"…회사원 사칭해 음식점서 수천만원 편취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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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을 사칭해 회식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음식점 주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서울·경기·부산 등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인근 회사 사원이다. 회식비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입금해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천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도를 보며 회사가 밀집한 곳에 있는 식당 924곳을 골라 무작위로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2곳의 식당은 A씨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이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국 각지 식당을 대상으로 범행한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영세자영업자들은 주문명세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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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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