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총 5조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 대비 낮은 금리에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 2조 2,300억 원, 성장기 2조 820억 원, 재도약기 6,619억 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이 공급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의 매출 실적 또는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며,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 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천억 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 원이 공급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하며,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