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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역대급 동물 보호 법안에 서명…동물권 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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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역대급 동물 보호 법안에 서명…동물권 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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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사자·재규어 등 대형 고양잇과(科) 동물들의 개인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대형 고양잇과 동물 공공안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소유권을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학, 기관 등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런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개인 소유 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에는 이런 동물들을 전시할 경우 관람객들이 동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접촉 금지 대상에는 성체뿐만 아니라 어린 새끼들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거 킹`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반인 관람객과 맹수 새끼들의 접촉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 법의 공포를 환영했다.
    `동물 옹호`(In Defense of Animals)라는 단체의 포획동물 담당 활동가 브리트니 마이컬슨은 이번 법 공포를 계기로 오락 목적으로 사자, 호랑이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에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불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끼 쓰다듬기`(cub petting)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이런 동물 새끼들을 만지도록 허용하거나 이런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온순하게 만들기 위해 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목 `타이거 킹`은 맹수 사육업자 `조 엑소틱`(59)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다. 실명이 `조지프 앨런 말도나도-패시지`인 이 인물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오클라호마주에서 야생동물공원을 운영하며 맹수를 키웠다.
    그는 동물권 보호운동가이며 맹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쟁자 캐럴 배스킨(61)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의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1월말에 21년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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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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