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전직 근로자 2명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했다가 불법 해고를 당했다면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5월 머스크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무실 복귀`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가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사무실 복귀 지침과 이를 강조하는 머스크의 트윗이 직원 괴롭힘 방지를 규정한 사규에 위배된다고 비판했고, 사측은 이들이 해사 행위를 한다는 사유를 적용해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진정서 내용을 조사한 뒤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테슬라가 이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부당 해고 여부를 둘러싼 각종 소송은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X와 트위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스페이스X의 전직 직원 8명은 6월 불거졌던 머스크의 회사 전용기 승무원 성추행 의혹과 트위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서한을 경영진에 전달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에 회사를 제소했다.
트위터에서는 11월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두고 여러 건의 부당해고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