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과세를 없앤다는 건데요,
법인세 인하와 함께 부동산 세금규제까지 대폭 푸는 과감한 감세정책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시행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다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정부가 이 징벌적 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7월엔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폐지하되,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선 여아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부동산세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은 `취득세 중과 폐지`.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개편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중과세 없이 1주택자와 똑같이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가 이렇듯 징벌적 과세 폐지 카드를 꺼낸 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어서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사줘야만 집값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취득세도 그 중의 하나고….]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수출 부진까지 겹친 복합 위기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이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그리고 탈중국 현상에 발맞춘 글로벌 기업 유치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전면 반대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10%로 내리는 `국민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기획재정부 관계자 :수출 산업들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연결돼 있거든요.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 말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춘다고 해서 국가경쟁력을 올릴 수 없습니다. 또 법인세 구간을 줄여서 국제기준에 맞게 외국에 맞게 단순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런 취지도 살려지지 않는 거죠.]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 전날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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