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연대 서울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들며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막는 행위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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