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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3세 마약스캔들' 우려…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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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3세 마약스캔들` 우려…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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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규모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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