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IBK기업은행장 하마평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30일 `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내리꽂겠다는 것이니, `법꾸라지 낙하산`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정 전 금감원장의 임명 유력설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는 `낙하산` 인사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지부의 `행장 선임 관련 직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조합원 74%가 내부 출신 행장을 선호하고, 가장 필요한 자질로 충성도와 전문성을 꼽았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별도의 공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행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금융노조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정은보 방지법` 추진과 출근 저지를 예고한 만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임명된다면 기업은행은 금융노조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금융탄압·공공탄압·노동탄압이 집약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