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에서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휘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5시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뮤직카우가 사업개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업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는데요.
이후 6개월 안에 사업구조 개편안을 제출하고 금감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제재를 면제하겠고 밝혔습니다.
이에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금감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가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가 최종 의결된 겁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 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고 신규 청구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한우 조각투자사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사 `테사` 등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부동산과 달리 실질적인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 개편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각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는 증권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투자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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