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임차 헬기 추락사고 인명피해가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에는 비행계획 신고시 3명에 대한 정보가 빠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기장 A(71)씨는 오전 8시 51분께 양양공항출장소에 전화를 걸어 이날 `정시(오전 9시)에 산불 계도 비행에 나서며 탑승자는 2명`이라는 내용을 알렸다.
양양공항출장소는 2분 뒤인 8시 53분께 상급 기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제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했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필수인 비행계획서는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도 통보할 수 있고, 이 같은 비행계획서 제출은 허가 개념보다 신고 개념에 가까워 A씨가 유선으로 통보한 것만으로도 이륙을 위한 요건은 충족됐다.
결국 비행계획서에 탑승 인원이 `2명`으로 표시되면서 속초시는 물론 관계 기관 모두 2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추정했으나 현장에서는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를 비롯해 정비사 B(54)씨, 주로 주유를 담당했던 또 다른 정비사 20대 C씨까지는 신원이 파악됐으나 나머지 2명은 여성으로만 확인될 뿐 여전히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산불방지 공중 계도 및 감시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25∼26일 동해안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산불이 잇따르자 강원도로부터 계도 비행 요청을 받았고, 강풍이 잦아든 이 날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계도 비행이란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 산불위험도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공중에서 방송으로 산불 위험을 알리고 산불 발견 즉시 초동 진화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안타까운 사고의 이면에 신고 시 `탑승자 정보 누락`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정비 불량 혹은 조종사 과실 등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 15분 만에 꺼졌으나 잿더미 속에서 A씨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