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4시께 부산 동구 한 교회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교회에 침입해 헌금함을 파손한 뒤 현금 수천만원을 훔쳤다가 붙잡혀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했다.
A씨는 최근 만기 출소한 뒤 앙심을 품고 해당 교회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긴급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