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춘다.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지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일부 단지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의 평균 69%로 기존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했던 72.7%보다 낮아지고, 표준주택과 표준지도 53.6%와 65.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기준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며 공시가격이 동반 폭등했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긴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주택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까지 현실화율이 치솟았다. 수정안을 적용하면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주택은 69.2%, 15억원 초과는 75.3%로 현실화율이 낮아진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의 기초로 쓰이는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무리한 세금을 내거나 각종 복지제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생겨 현재의 현실화율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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